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등록 방법부터 사망 신고까지 총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동물등록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동물등록 대상이 모든 개로 확대되면서 많은 보호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제 개편 내용부터 등록 방법,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의 변경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왜 중요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견(2025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의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핵심 목적
- 유기·유실 동물 방지 → 등록된 동물은 보호센터에서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음
- 불법 거래 차단 → 등록되지 않은 동물의 불법 번식·판매 방지
- 반려동물 보호 강화 → 보호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동물복지 향상
2025년부터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 기존: 반려견만 등록 의무
- 변경: 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등록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 현재 | 개선 후 (2025년) |
등록 대상 | 반려견만 등록 의무 | 모든 개 등록 의무화 |
등록 방식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 | 생체인식(비문)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등록 제외 지역 | 일부 지자체 제외 가능 | 전국 의무 등록으로 확대 |
목적 | 유실·유기 방지, 보호자 책임 강화 | 반려동물 관리 체계 구축 및 보호 강화 |
동물등록 방법 (2025년 개편 포함)
현재 동물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비문(코 무늬) 인식 등록 방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등록 방식 | 특징 | 장점 | 단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 반려동물 몸속에 마이크로칩 삽입 | 분실 위험 없음 | 시술 비용 부담 (2~5만 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펜던트) | 목걸이 형태로 착용 | 시술 필요 없음 | 분실·파손 가능성 높음 |
비문(코 무늬) 등록 (신규) | 개의 고유한 코 무늬를 스캔하여 등록 | 비침습적(몸 삽입X), 간편한 등록 | 도입 초기 단계 |
등록 가능 장소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정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동물등록 미이행 시 처벌 강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개편을 통해 처벌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 1차 적발: 20만 원
- 2차 적발: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보호자 유의 사항
-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주소, 소유주 변경 등)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려동물 보호자는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정부는 동물등록제 확대를 위해 무상 등록 지원 사업 및 등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저소득층 및 신규 입양자를 대상으로 무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상 지원 방안:
-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무료 등록 캠페인 진행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등록 서비스 확대
- 등록 방식(비문, 마이크로칩 등) 선택의 폭 확대
동물등록제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기대 효과 | 설명 |
유기·유실 동물 감소 | 등록된 동물은 보호센터에서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어 유기·유실 방지 효과 |
보호자 책임 강화 | 반려동물의 평생 돌봄 책임을 인식하고 유기 동물 발생 감소 |
동물복지 증진 |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체계 확립 |
불법 거래 차단 | 미등록 동물의 불법 번식·판매·거래를 단속하고 관리 강화 |
동물병원 응급진료 지원 | 등록된 동물은 신속한 소유주 확인이 가능해 응급상황 시 빠른 대응 가능 |
반려동물 정책 발전 | 등록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및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 |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록 변경 필수! (30일 이내)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에도 등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등록 변경 미이행 시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접속
- 로그인 후 ‘변경 신고’ 선택
- ‘사망’ 사유 입력 및 증빙자료(화장증명서 등) 첨부
- 제출 후 즉시 처리 (별도 심사 없음)
-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시·군·구청 방문
Tip:
반려동물 전문 장례업체에서 발급받은 **‘화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변경 신고가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잇는 안전장치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사망 시까지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 모든 개 동물등록 의무화 (2025년 시행)
✔ 사망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비문 인식(코 무늬) 등록 방식 도입 예정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꼭 지키고,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