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forest.go.kr)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3월 1일 ~ 3월 31일 | 임업-in 통합포털 |
방문 신청 | 4월 1일 ~ 4월 30일 | 해당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지급 대상 | 주요 요건 |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임산물 생산 | - 연간 60일 이상 임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육림업 종사 | - 연간 60일 이상 임업 종사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 |
3.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임산물생산업 추가 | 육림업 추가 서류 |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 임산물 판매 증빙서류 (판매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
- 신분증 사본 | - 육림 실적 증빙서류 | |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4. 신청 절차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본인의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수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아니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판매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1588-3249) 또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
6.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1588-3249 (연중 운영)
-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부 사항 문의 가능
출처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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